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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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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으로 표현)을 30일(산전후 유급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제외)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금액

1.육아휴직 기간 동안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월 30만원(최초 육아휴직 부여 시에는 10만원 추가 지원)을 지급합니다.(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음)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30만원, 대규모기업의 경우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첫 1개월 분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제출서류
  •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 인사 발령 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