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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사산 휴가 모성보호의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5.31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그간 행정해석으로 부족하였던 유산ㆍ사산에 대한 휴가근거를 마련함. 
 
유산,사산휴가 부여대상
유산ㆍ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됨.인공임신중절인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만 보호휴가의 부여대상이고, 나머지는 휴가부여대상에서 제외됨.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라 하더라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있음.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음. 
휴가 일수
임신기간에 따른 건강회복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휴가부여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보호휴가 부여임신 12주~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보호휴가 부여임신 16주~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보호휴가부여임신 22주~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보호휴가부여임신 28주 이상 :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휴가기간은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한 날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됨 
휴가 청구 및 부여
유산ㆍ사산휴가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되, 사용자가 보호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벌칙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됨(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가 유산,사산한 사실을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입증해야 함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음 
휴가기간 급여 지급
유산ㆍ사산휴가시 급여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용자 부담 없음 ※다만,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급휴가기간(최초 60일)중 사용자가 그 차액 지급
대기업은 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60일을 초과하는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법 적용
신설된 유산ㆍ사산휴가 규정은 2006. 1. 1. 이후 유산ㆍ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됨유산ㆍ사산 휴가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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