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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란?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다태아의 경우 120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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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제도란(개요)?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기간에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사용 기간)?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에 받는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날짜를 배정해야 합니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진 경우

Q. 출산예정일에 맞추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는데,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신한 근로자 신청에 의해 출산 전에 45일을 쓰고, 출산 후 45일을 부여했는데,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가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분할사용)?

2012.8.1. 이전까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전후하여 연속하여 90일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2.8.2.부터 유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

법 시행 후 임신한 근로자가 아니라, 법 시행 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12.5.1. 임신한 경우라면 '12.8.2.이후에는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을 신청할 수 있음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쓸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쓸 수 있는 경우는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유산·사산의 경험 또는 유산·사산의 위험 증명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병원 기록
  •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때 횟수 제한이 있나요?

횟수에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은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을(60일분) 월 21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지막 30일의 경우에도 월 210만원 한도에서 지원) 근로자의 임금이 월 2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구직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무엇인가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을 들어 주 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2012.2.1~2012.2.29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다면, 이 근로자의 피보험기간은 29일 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이 되지 않는 토요일(4일)을 제외한 25일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쓴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휴가 사용시마다 나누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도 가능하지만, 30일 단위로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면 급여 계산 등에 있어 더 간편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벌칙)?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은 경우 등),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유급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등: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 도매업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200명 이하
  • 그 외의 산업:상시 근로자 100명 이하
  • 위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항 참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2회차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휴가부여기간 등 휴가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107호),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출산전후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 서식)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해고할 수 있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오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주로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 통상임금 산정지침(2009.9.25. 예규 제602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