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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 송경화 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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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노동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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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 55,
Date : 2026/04/14 16:31
안녕하세요.
1~2.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선거방식 또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각팀별 선거직군을 나누고 해당 후보를 선출할때 그 팀 소속 근로자는 그 팀 후보에 대한 투표만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원 발생 시 차점자도 동일 선거직군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고 각 팀 별 후보에 대해 근로자 전체가 투표를 한다면 선거구가 명확히 나뉘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전체 차점자를 기준으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3. 차점자 득표수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규정상은 차점자이기만 하면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결원 발생 시 보궐선거가 원칙인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은 차점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하게 되면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